中, EU신발관세 WTO 제소

中, EU신발관세 WTO 제소

입력 2010-02-06 00:00
업데이트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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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해당” 정면대응

중국이 통상문제와 관련,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EU가 지난해 12월 중국 및 베트남산 가죽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15개월 연장한 데 대해 이는 보호무역주의에 해당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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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미국이 자국산 타이어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를 실시, 오는 13일부터 최고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처럼 EU에 대해서도 중국이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EU는 2006년 10월부터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해 16.5%, 베트남산에 대해서는 1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최고의 법률 자문팀을 구성,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중국의 WTO 제소로 EU는 앞으로 60일 안에 타협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이 승소하면 EU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중단하거나, 역으로 중국에 대한 EU 수출품들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존 클랜시 EU 대변인은 “반덤핑 관세는 보호주의가 아니다.”면서 “이는 중국 제품의 덤핑이 EU 산업의 경쟁력에 해가 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의 수출은 1990년대부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보호주의 무역’ 흐름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핵심 타깃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무역 제재 대상 건수별로 따지면 중국이 337건으로 가장 많고 EU 276건, 미국 213건, 일본이 173건 등의 순으로 많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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