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대통령 “개헌 국민투표 가결”

키르기스 대통령 “개헌 국민투표 가결”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0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로자 오툰바예바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국민투표 결과 새 헌법 가결을 선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이날 국민투표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새 헌법이 가결됐다.우리 정부는 이제 과도정부가 아니라 합법적인 정통 정부가 되었으므로 ‘과도’라는 말을 떼어내기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께 과도정부 각료들이 사임하고 내달 20일 이전에 신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투표가 끝난 지 수 시간이 지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고 약 이틀이 걸리는 최종 결과 집계를 한창 앞지른 것이어서 실제 가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중앙선관위 중간 집계 결과 이번 투표율은 65%를 기록했으며,이날 현재 전체 투표구 중 약 41%에서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개헌안 등에 대한 찬성표는 89.8%,반대표는 8.8%로 집계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양도하는 헌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폐지,오툰바예바 과도정부 대통령에게 2011년 12월31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찬반을 놓고 실시됐다.

 최근 남부에서 벌어진 민족분규로 수천명이 살상되고 수십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국민투표는 키르기스 과도정부의 합법성 여부를 가르고 향후 정국 안정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