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천연자원이익세 절충 합의

호주 천연자원이익세 절충 합의

입력 2010-07-03 00:00
업데이트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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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이익세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호주 정부와 광산업계가 절충안에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 정부가 천연자원이익세 부과 대상 기업을 대폭 줄이고 세율도 기존 40%에서 10%포인트 낮춘 수정안을 광산업계에 제안했고 광산업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줄리아 길라드 신임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연자원이익세를 대폭 수정한 광물자원임대세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통해 거둔 재원을 활용해 2013~2014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29%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너무 오래 발이 묶였으며 이제 불확실성과 분열을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법안은 철광석과 석탄 개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또 자원세 부과 대상을 철광석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천연자원 생산 업종에서 철광석과 석탄 업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기업은 2500개에서 320개로 8분의1로 줄어 든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모든 자원에 대한 자원개발 수익의 40%를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제도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빚다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사임했다. 신임 길라드 총리는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업계와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길라드 총리가 정부와 업계 간의 격렬한 논쟁을 취임 일주일 만에 해결함으로써 조기 총선의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언론들은 집권 노동당이 광산업계와 타협한 여세를 몰아 가급적 조기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7-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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