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주운전 처벌강화 이후 교통사고 급감

中 음주운전 처벌강화 이후 교통사고 급감

입력 2011-05-04 00:00
업데이트 2011-05-04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 당국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후 교통사고가 급감했다고 인민일보가 공안부를 인용, 4일 보도했다.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였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중국 전역에서 1천4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423명이 사망하고 1천740명이 부상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건수는 18.6% 감소한 것이며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9.4%와 23.2% 줄어든 것이다.

3명 이상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 건수도 7건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5건이 줄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6%,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54.6% 급감했다.

공안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형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중국 전역에서 음주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으나 하루 뒤인 2일부터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그쳤던 만취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와 5년 내 면허 재발급을 불허 하는 개정 형법을 1일부터 시행했다.

공안부는 또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묵인하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찰에 대해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