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세계 첫 학대금지법… 美 ‘아동법’ 20개 넘어

스웨덴, 세계 첫 학대금지법… 美 ‘아동법’ 20개 넘어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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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어떻게

유럽과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는 아동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고 학대나 방임을 방지할 장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부모의 책임과 후견인, 법원의 각종 보호명령 권한, 긴급보호 조치, 보육교사의 의무 등을 아동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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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0년 친척의 학대로 죽은 9세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리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지방 사회복지국이 학대 아동에 대한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보호대상으로 등록된 아동은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아동빈곤법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아동 빈곤율을 법으로 규정했다.

스웨덴은 1966년 세계 최초로 아동학대를 금지했고, 1993년부터는 아동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도록 했다. 미국은 아동 관련 연방정부 법률이 20개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각종 정책을 법적 근거가 아닌 예산사업으로 집행하지만 미국은 이를 법률로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고의무, 보호조치, 친권제한 등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 아버지가 없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수당을 법률에 근거에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발생시 법원의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등에 대한 조항이 없다.

예컨대 부모에게 학대 당한 아동을 보호하려고 해도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면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하거나 학대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장 정도로 한정돼 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20년 전인 1981년 전문개정이 이뤄진 후 전반적인 개정은 답보상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5-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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