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자녀 위반 땐 강제로 고아원에?

中, 한자녀 위반 땐 강제로 고아원에?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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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돈 받고 팔기도

중국의 강제적인 ‘한자녀 정책’과 지방 공무원들의 부패가 마침내 ‘아이 몰수’라는 극단적인 사건까지 낳았다. 중국 후난성 샤오양(邵陽)시 룽후이(隆回)현의 산아제한 담당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몇 년 동안 ‘한자녀 정책’ 위반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고아원에 넘긴 사실이 주간지 ‘신세기’를 통해 폭로되자 중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룽후이현의 산아제한 담당 공무원들은 위반 가정이 일종의 벌금인 사회부양비를 내지 못하면 아이를 빼앗아 성을 샤오(邵)로 고친 뒤 고아원에 넘겨 왔다. 넘겨진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 등 해외로 입양돼 부모들과 생이별했고, 고아원 측은 1인당 3000달러 정도의 입양비를 챙겼다. ‘신세기’는 이렇게 ‘몰수’된 아이들이 20여명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중국 언론들은 10일 이번 사건을 ‘샤오씨 기아(棄兒) 사건’이라고 명명한 뒤 일제히 공무원들과 고아원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산아제한 담당 공무원들의 월권 행위가 만연해 있고, 농민들이 감히 대항할 엄두를 못내 ‘한자녀 정책’이 일부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룽후이현의 공무원들도 고아원에 아이를 넘길 때마다 1000위안 정도의 사례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부터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강력하게 ‘한자녀 정책’을 고수해 온 중국에서는 두번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연간소득의 70%가 넘는 거액의 사회부양비를 내야만 아이를 호구(호적)에 올릴 수 있다. 사회부양비를 낼 여력이 없는 농촌 지역의 각 가정에서 두번째, 세번째로 태어난 아이들은 호적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로 자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실시된 인구센서스에서는 이런 무호적자가 무려 1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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