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대북 제재 보고서 채택 반대(종합)

中, 안보리 대북 제재 보고서 채택 반대(종합)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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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란 탄도미사일 거래, 영변 핵안전 등 거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불발됐다.

유엔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보고서 채택 문제가 논의됐으나 중국 측이 자국 전문가가 서명하지 않은 보고서라는 이유로 채택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때 일정기간 반대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 절차’(silence procedure)를 깨고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포르투갈 대사는 보고서의 진술 내용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안보리는 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중국의 리바오동 유엔대사는 “현재 보고서를 검토중”이라고만 말했다.

지난 13일 제출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1718 및 1974호를 위배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그동안 UEP가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 안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국제 안전기준에도 맞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비쳐볼때 북한 핵시설 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중동과 남아시아국가들에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기술들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고려항공과 이란항공 정기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간에 금수 무기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웃하고 있는 제 3국’을 통해 탄도 미사일 부품들이 선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외교관들은 이 ‘제 3국’이 중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봉동리 동창동에 두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 건설을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단계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동창동에 건설되는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기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리단에 있는 발사기지보다 약 5배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15개 안보리 회원국에 보고서가 회람이 된 만큼 추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11월 열린 회의에서 보고서 공개가 합의된 바 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당초 12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었으나 중국 전문가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24시간 연기돼 13일 제출됐다.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 전문가가 본국으로 부터 서명하지 말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 연례보고서를 ‘소위 유엔 내부 자료’로 지칭하면서, “이는 안보리와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격하한 바 있고, 이란 외교부도 보고서의 북한-이란간 탄도 미사일 거래와 관련해 “날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재위원회의 발견 사안과 권고 사안을 다른 국가들이 알도록 그 보고서를 빨리 공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영국의 한 외교관은 “금수 무기들의 선적·수송의 구멍은 차단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중국의 반대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관련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사치품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제재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대북제재위 산하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한국·일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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