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酒車 전쟁’…음주운전 적발 땐 무조건 형사처분

中 ‘酒車 전쟁’…음주운전 적발 땐 무조건 형사처분

입력 2011-05-19 00:00
업데이트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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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TV생중계… 보름간 43% 줄어

지난 17일 오전,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법정. “피고인은 공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쳤다 붙잡혀 ‘공공안전 위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천자(陳家)는 “이견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 장면은 중국중앙(CC)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베이징에서는 이날 천자 외에도 역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유명 연예인 가오샤오쑹(高曉松), 지난 1일 음주운전 사범을 무조건 형사입건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적발된 리쥔제(李俊杰) 등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유명 가수 겸 영화인인 가오샤오쑹은 징역 6개월, 리쥔제는 징역 2개월에 벌금 1000위안(약 17만원) 선고를 받았다.

중국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음주운전이 난무하자 단순 음주운전 사범이라도 적발되면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분하도록 형법을 개정했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형법개정안 발효 후 보름동안 공안(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2038명을 적발해 646명을 기소했다. 서슬 퍼런 단속과 형사처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음주운전은 대폭 감소했다. 보름 동안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3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형사처분에 대한 논쟁도 격렬하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 측이 최근 각 인민법원에 “적발 시간 등 경중을 가려 음주운전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법률의 해석권은 법률을 제정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있다.”면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5-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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