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서 운전하던 오만 여성 2명 억류

사우디서 운전하던 오만 여성 2명 억류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1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오만 여성 2명이 차를 몰다 사우디 경찰에 억류됐다고 현지 언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오만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들 여성은 이날 가족들을 차에 태운 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서부 도시 테프로 연결된 도로로 운전하고 가던 중, 시민의 제보를 받고 달려온 순찰차에 붙잡혔다.

현지 신문 알-하야트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로부터 사우디에서 운전할 권리가 없다고 통보받았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해야 했다.

극단적으로 보수적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우디는 지난달 말에도 운전대를 잡은 현지 여성 5명을 체포한 바 있다.

앞서 6월 17일에는 사우디 여성 42명이 여성 운전 허용을 촉구하며 직접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오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 운동가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매일 사우디의 여러 도시에서 여성들이 운전 금지 조항을 무시하며 직접 차를 몰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에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공식 법 조문은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여성들은 반드시 남성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