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월드비전 개신교도만 고용 합법”

美대법 “월드비전 개신교도만 고용 합법”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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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과 같은 종교 단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게 됐다.

미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월드비전이 종교단체로, 종교차별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된다는 지난 8월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월드비전의 전 직원 3명은 지난 2007년 직원이 개신교 신자이어야 한다는 단체 규정을 둘러싸고 월드비전 측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리처드 스턴스 월드비전 회장은 성명에서 “이번 미 대법원 판결은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개신교 등을 떠나 모든 종교 단체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자유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스턴스 회장은 이어 4년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끝나게 해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기쁘고, 안도하고,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독교 신앙은 1950년 월드비전 창립 이후 우리 업무의 토대”라면서 “고용 정책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우리 임무의 통일성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 약 3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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