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은 지난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체포돼 캘리포니아주 소재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 검찰 관련 소식통은 패터슨은 구금된 상태에서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주 지원에서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범죄인 송환 협정을 맺은 외국에서 인도 요청을 받으면 연방 법무부가 원고를 맡아 연방 법원에 송환 요청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을 가져야만 송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미국 형사법에 밝은 전문가가 설명했다.
또 유죄라는 판단이 들어도 인도 요청을 해온 국가의 사법 체계에 대한 판사 개인의 신뢰도 큰 변수가 된다고 이 전문가는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패터슨이 갇혀 있는 구치소와 재판을 받는 법원 소재지와 담당 판사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와 연방 검찰 관련 소식통은 패터슨은 구금된 상태에서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주 지원에서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범죄인 송환 협정을 맺은 외국에서 인도 요청을 받으면 연방 법무부가 원고를 맡아 연방 법원에 송환 요청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을 가져야만 송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미국 형사법에 밝은 전문가가 설명했다.
또 유죄라는 판단이 들어도 인도 요청을 해온 국가의 사법 체계에 대한 판사 개인의 신뢰도 큰 변수가 된다고 이 전문가는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패터슨이 갇혀 있는 구치소와 재판을 받는 법원 소재지와 담당 판사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