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가스계약 직권남용
우크라이나 법원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가스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율리야 티모셴코(51) 전 총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AP·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티모셴코는 내년 총선과 2015년 대선에 출마할수 없게 됐다.로디온 키레예프 판사는 티모셴코 전 총리가 2009년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리 직권을 남용해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 회사에 15억 흐리브냐(약 22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비난했으며, 티모셴코 전 총리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티모셴코는 빅토르 유셴코 전 대통령과 함께 2004년 시민혁명인 ‘오렌지 혁명’을 이끌었던 인물로, 지난해 대선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패한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11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의 가스공급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은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법원이 티모셴코 전 총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1-10-1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