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정 최저형량 선고…10년 복역후 가석방 가능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살해를 주도한 미 육군 병사에게 최저형량인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됐다.
미 루이스맥코드 기지 소재 군사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아프간 민간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캘빈 기브스(26) 하사에게 살인과 살인기도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 15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결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브스 하사 등 미 육군 제5 스트라이커부대 소속 병사 5명은 지난해 1월, 2월, 5월 순찰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재미 삼아’ 살해한 후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고, 희생자들의 손가락과 치아 등 신체 일부를 ‘기념품’으로 가지는 야만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 중 3명은 앞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은 선임병인 기브스가 살인과 시신 훼손 등을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기브스는 시신 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첫 번째와 세 번째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두 번째의 경우 응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요구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신 최저 형량인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해 10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 병사들이 희생자 주검 옆에서 찍은 사진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가혹행위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미국 정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수사 결과 문제의 소대는 마약 투약, 불법 무기 수집, 내부 고발 병사 집단구타 등 총체적 군기문란과 범죄행위가 드러나 소대원 12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