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군 8명, 상관 성폭행 제소

美 여군 8명, 상관 성폭행 제소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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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또는 예비역인 미국 여군 8명이 6일(현지시간) 복무 기간에 상관 등으로부터 성폭행 또는 성추행당했으며 상부에 이를 보고하자 보복당했다면서 관련자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8명은 현역 해병대원 1명과 해군과 해병대에서 복무한 다른 7명이다.

이들 여성 가운데 7명은 소장을 통해 지휘관 사무실이나 숙소 등지에서 동료 군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한 여성은 이라크에서 복무할 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폭행을 당한뒤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특히 애리아나 클레이라고 실명을 밝힌 여성은 지난 2010년 8월 28일 아침 자신의 방에서 상관과 그의 민간인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상부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보복당하자 낙담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신시아 스미스 국방부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군은 성범죄를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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