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추문’ 칸, 매춘 조직 연루 기소

‘성 추문’ 칸, 매춘 조직 연루 기소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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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알선 관련… “모른다” 부인

성 추문이 끊이지 않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6일(현지시간) 매춘 조직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트로스칸은 이날 프랑스 북부 릴 지방의 판사에 의해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10만 유로(약 1억 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

경찰은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릴과 파리 등의 고급 호텔에 보내 매춘 행위를 알선한 범죄 조직을 수사하면서 스트로스칸의 연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범죄 조직에는 릴 지역의 기업가와 경찰 등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트로스칸의 변호인은 “그는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이 매춘부들인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매춘 여성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찰이 그를 기소한 것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사회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로스칸은 성 추문에 휘말리기 전까지 사회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혔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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