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성결혼 금지 州법 위헌 판단, 대법원 손에

美동성결혼 금지 州법 위헌 판단, 대법원 손에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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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동성결혼금지 위헌 판결 재심 거부

미국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법률이 시민권을 제한해 헌법에 저촉된다며 위헌 판정을 내린 지난 2월 판결을 재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채 특정 주(州)가 동성 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재심을 신청한 금지법 찬성론자들은 앞으로 90일 이내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청원해야 한다고 기독교 법률 방어 단체 소속 변호사가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심리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방향으로 손을 들어주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동성 결혼이 다시 적법하게 된다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반면 연방 항소법원의 재심 거부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환영했다. 앞서 제9 항소법원은 지난 2월 동성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동성애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를 법규로 금지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동성 결혼 금지법은 입법의 목적과 효력에서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판결이 동성 결혼이 기본적인 권리인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판결의 효력은 다른 주에는 미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동성 결혼 금지에 찬성하는 주민이나 단체가 항소할 여유를 주려고 효력이 당장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 동성결혼 금지법은 지난 2008년 주민 발의에 따라 주민 투표에 부쳐져 52%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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