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모토로라 소송 잠정적으로 기각

美법원 애플-모토로라 소송 잠정적으로 기각

입력 2012-06-09 00:00
업데이트 2012-06-09 03: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과 구글의 모토로라 간 특허소송과 관련해 양측이 손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재판을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처드 포스너 미국 연방 순회판사는 2쪽짜리 “잠정적인” 판결을 통해 애플이나 모토로라가 재판을 기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 피해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양사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너 판사는 또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특허권자의 피해에 적절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일 수 있고,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포스너 판사는 일주일내 이같은 판결을 설명하는 판결문을 작성해 게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특허 주장을 기각한 일리노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최종결정을 고대한다”고 말했으나 애플은 코멘트를 거부했다.

애플은 지난 2010년 모토로라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토로라도 이에 맞제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