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녀는 한국출신”…美텍사스 마사지 퇴출운동

“매춘녀는 한국출신”…美텍사스 마사지 퇴출운동

입력 2012-06-14 00:00
업데이트 2012-06-14 0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국을 성매매 여성의 주 공급처로 규정한 청원이 제기됐다.

지역 유력지인 휴스턴 크로니클은 13일(현지시간) 휴스턴 지역의 해리스 카운티가 법원에 퇴폐 마사지 업소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업소는 지난달 초 경찰의 특별 단속에서 한인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다 무더기로 검거된 곳이다.

해리스 카운티는 청원에서 “이들 스파 업소는 매음과 인신매매 소굴”이라며 “업주들은 주로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시키고 있다”며 1년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구 불법행위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카운티 법무국은 이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9년 이후 사법당국에 수백통의 전화가 걸려와 문제의 스파가 있는 쇼핑몰을 57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쇼핑몰에는 한인 소유로 알려진 스파 3곳과 나이트클럽이 있으며, 이곳에선 그동안 인신매매와 매춘, 불법 도박, 총기사고 등 강력 범죄가 빈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당국이 특정 사업체를 대상으로 퇴출 청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성매매 등 퇴폐 행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신문은 해리스 카운티에 앞서 지난달 휴스턴시도 한 나이트클럽을 ‘공공 유해물’로 규정하고 퇴출 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