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적 양심”…美 사지절단 여성 진통제 거부

“학자적 양심”…美 사지절단 여성 진통제 거부

입력 2012-06-18 00:00
업데이트 2012-06-18 0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팔, 다리를 잘라내는 사투 끝에 ‘살 파먹는 박테리아’를 물리친 에이미 코플랜드(24.미국)가 진통제를 투여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17일(현지시간) 사지 절단 후 놀라운 회복세로 죽음의 위기를 넘긴 코플랜드가 최근 ‘학자적 양심’에 따라 모르핀 처방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가 심리치료로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고 배우는 그 스스로에게 배신감을 들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웨스트 조지아대 대학원에서 통합적 통증관리술을 전공하고 있다.

에이미는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돼 입원한 지 한 달 만인 이달 초부터 절단된 상처 부위에 피부조직 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등 상태가 상당히 호전됐으나 통증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단된 팔, 다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통증을 느끼는 환지통, 이른바 유령 사지통에 시달리는 등 환각증세도 보이고 있다.

그의 아버지인 앤디는 딸의 병세를 알리는 페이스북에 “거대한 절단 부위에 드레싱을 하는 간호사가 모르핀을 끝까지 거부하는 딸의 의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고통이 엄청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딸의 용기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그의 고향인 조지아주 스넬빌에서 병원비 모금을 위한 자선행사가 열리는 등 미국 각지에서 에이미의 쾌차를 바라는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