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리 왕’ 상속녀 재산분쟁 ‘점입가경’

美 ‘구리 왕’ 상속녀 재산분쟁 ‘점입가경’

입력 2012-06-18 00:00
업데이트 2012-06-18 15: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산관리인, 선물로 제공된 자산 환수 소송

수십년간 은거하다 지난해 104세의 나이로 별세한 미국 ‘구리 왕’의 상속녀 위게트 클라크의 유산을 놓고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의 유산관리인이 클라크가 생전에 간호사 등에게 준 선물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클라크의 유산관리인인 에설 그리핀은 클라크의 간호사와 주치의의 가족, 야간 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은거 중이던 클라크를 조종해 너무 후한 선물을 받아냈다면서 필라델피아의 한 법원에 총 3천700만달러에 이르는 선물 환수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그리핀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클라크의 한 간호사는 맨해튼에 3채의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 2채의 집, 그리고 120만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등 총 2천800만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받았고, 주치의의 가족들은 300만달러 이상의 선물을 수령했으며 한 야간 간호사는 봉급은 물론 아이들의 교육비와 2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받았다.

그리핀은 이외에도 지난달 제출한 소장에서 클라크가 입원했던 한 병원으로부터 프랑스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한점(600만달러)과 워싱턴의 코코란갤러리로부터 25만달러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숨진 괴벽스러운 클라크의 의도와 정신상태를 재감정해 이들 선물이 조작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또 클라크가 변호사 및 회계사로부터 제대로 자문을 받았는지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 사안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유산전문 변호사인 로라 스테고시는 이번 소송과 관련, “퍼즐 또는 미스터리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핀은 은거중이던 노쇠한 클라크가 모략꾼들에 의해 착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물 수혜자들은 그녀가 주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했던 관대하고 독립심 강한 인물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선물 건과는 별도로 현재 클라크의 재산을 둘러싼 다른 소송도 진행 중으로, 그녀는 2005년 4월 3천만달러 이상을 한 개인 간호사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자산 대부분을 자선재단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그녀는 이 유언에 6주 앞서 조카의 딸과 아들 20명에게 유산 대부분을 건네주라는 유언장을 작성했었고 이에 따라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남북전쟁 후 대호황기에 구리 광산과 철도 및 라스베이거스 건설로 큰 부를 축적하고 몬태나주(州) 상원의원을 역임했던 윌리엄 클라크의 딸인 위게트 클라크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에서 가장 큰 저택과 맨션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숨질 때까지 20년 동안 자청해서 맨해튼의 두개 병원에서 말년을 보냈다.

위게트는 1930년 결혼생활 2년만에 이혼, 슬하에 자식은 없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