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 소각’ 미군 형사고발 없이 징계만 권고

‘코란 소각’ 미군 형사고발 없이 징계만 권고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벼운 처벌로 아프간 주민 분노 또 촉발할 듯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코란 소각 사건을 조사한 미군 수사 당국이 사건에 연루된 병사 7명에게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고 미군 관계자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코란 소각에 가담한 육군 6명과 해군 1명에 대한 형사고발은 없을 것이며 임금 삭감과 추가 업무 수행 등의 행정처벌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비밀 보고서와 징계 권고안은 일주일 전 쯤 국방부에 제출돼 육군과 해군 장관에게 각각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아프간 수도 카불의 북부에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들이 코란과 이슬람 종교 서적을 소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분개한 아프간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미군과 군사고문 4명이 살해당했다.

코란 소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건 초기 미군 측이 이 사건이 유감스럽기는 하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아프간 주민들의 분노를 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코란 소각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군 사령관들은 수차례 사과 성명을 발표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아프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