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헤이룽장성, 바람·햇빛도 국가소유 규정 논란

中헤이룽장성, 바람·햇빛도 국가소유 규정 논란

입력 2012-06-21 00:00
업데이트 2012-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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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및 태양광 산업 미래와도 직결돼 논란 뜨거워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이 바람과 햇빛, 빗물 등도 모두 국가소유라면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반드시 성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등 현지 매체들이 21일 전했다.

헤이룽장성은 지난 14일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기후자원 탐사 및 보호 조례’를 통해 “바람, 햇빛 등 기후환경을 구성하는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라고 못박았다.

이 조례가 통과되자 기업들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부에서는 제멋대로 부는 바람이나 가만있어도 내리쪼이는 햇볕의 소유권을 정한 이런 조례가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일부 누리꾼은 만일 바람이나 햇빛이 국가소유라면 집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겨울에 따듯한 햇볕을 쬐거나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즐기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바람과 햇빛의 소유권을 국가라고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등의 산업계 이익에도 직결된 문제여서 논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헤이룽장성은 국가 헌법 9조의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바람, 햇빛 등은 기후환경을 구성하는 자연자원이며 따라서 국가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최근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탐사작업을 시행하고 개발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의 풍력 및 태양력 탐사·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람과 햇빛 등의 소유권을 국가라고 명백히 규정해야 이를 근거로 기업들의 풍력 및 태양력 탐사,개발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게 헤이룽장성의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인류의 인식으로 보면 바람이나 햇빛을 국가소유로 정하는 것은 황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마치 공기처럼 인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국가소유라고 하는 것은 규제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중국정법대학의 중유럽법학원의 왕쥔(王軍) 주임은 기후자원의 범위가 불확실하며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자원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람, 햇빛 등이라면 입법 측면이나 이론적으로 따져 국가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인류보편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만일 기후자원이 탐사와 개발을 거쳐 얻어진 풍력 전력이나 태양 에너지라고 한다면 탐사 및 개발에 자금을 투자한 기업에 소유권을 줘야 한다고 왕쥔은 주장했다.

헤이룽장성은 논란이 뜨거워지자 이번 규정은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지 개인은 아니라면서 개인이 햇볕을 쬐거나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한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바람이나 햇빛 등 그간 인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을 국가소유로 정한 데 따른 논란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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