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 바지 입은 여기자는 재판 취재도 못하나?

디스코 바지 입은 여기자는 재판 취재도 못하나?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8: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뉴질랜드 법원이 디스코 바지로 불리는 몸에 짝 달라붙는 반짝이 금색 바지를 입은 여기자에게 살인 사건 재판 취재를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뉴스와이어 통신 여기자 로라 맥퀼란(25)은 27일 웰링턴 고등법원에서 열린 스콧 가이 살인 사건 재판을 취재하던 중 법원 서기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법원 서기는 이날 점심시간을 위해 휴정하기 직전 기자석으로 다가가 맥퀼란 기자에게 법정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뉴질랜드의 한 신문은 맥퀼란 기자가 퇴정 명령을 받고 나서 그의 복장에 관한 논란이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거세게 휘몰아쳤다고 소개했다. 논란은 특히 살인사건 재판을 하는 법정에 디스코 바지를 입고 오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맥퀼란 기자는 트위터에서 자신의 복장에 대해 옹호하면서 “나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내 다리조차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사람들이 이전에 반짝이 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방청객이나 취재 기자의 공식적인 복장 규정은 없으나 뉴질랜드 법무부 웹사이트에는 하나의 지침으로 여성은 드레스나 블라우스와 치마, 또는 블라우스와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며 청바지도 괜찮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