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조선총련 본부 압류 가능” 확정 판결

日법원 “조선총련 본부 압류 가능” 확정 판결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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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억원대 빚 때문…정리회수기구, 본부건물 압류 후 경매할 듯

조선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계 신용조합의 파산으로 일본 정부에 9천억원대 빚을 진 조선총련이 도쿄에 있는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당하게 됐다.

28일 조선총련과 재일민단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날 일본 채권정리기관인 정리회수기구(RCC)가 “조선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조선총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이를 근거로 도쿄 시내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조선총련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앞서 정리회수기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조은신용조합이 잇달아 파산하자 부실채권 1천553억엔 중 627억엔(약 9천100억원)을 조총련이 빌려갔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리회수기구는 이후 조총련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는 2010년 6월29일 패소가 확정됐다. 이유는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이 별도 회사인 조선중앙회관관리회(합자회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이었다.

정리회수기구는 다시 “명의는 달라도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은 실질적으로 조총련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고, 1심(2009년)과 2심(2010년 12월)에서 각각 승소했다.

조선총련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조선중앙회관(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은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것이 아니라 조선중앙회관 관리회 소유”라며 “정리회수기구가 지난해 11월의 화해 합의를 6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대화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은신용조합은 조선적(朝鮮籍·일본 법률상 무국적) 재일동포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설립돼 한때 일본 전역에 38곳으로 불어났지만, 1997년부터 16곳이 잇따라 파산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이미 아이치(愛知), 미야기(宮城), 지바(千葉) 등지에 있는 조선학교 13곳의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해 일부는 경매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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