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억지력 차원서 적기지 공격력 논의 필요”

아베 “억지력 차원서 적기지 공격력 논의 필요”

입력 2013-05-09 00:00
업데이트 2013-05-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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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통한 집단적자위권 확대ㆍ해병대 필요성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등장한 적(敵) 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상대가 ‘일본을 공격했다가는 우리 국익과 국민 생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단념하도록 하는 억지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력 전반에 대해 그는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으로서 둘이 함께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적 기지 공격력 보유는 “국제적인 파장이 있는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아베 총리는 “도서 방위를 위해 해병대적인 기능을 갖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제도(일본 규슈 남쪽과 대만 동쪽에 걸쳐있는 섬들의 총칭) 방위와 관련, 상륙작전을 담당할 해병대 기능을 자위대에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방위비, 특히 해양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총리는 역대 정부가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영토 근처에서 일본을 위해 경비를 하고 있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았을 때 근처에 있는 자위대 함선이 돕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돕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해야 하며, 현재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이 돼야 한다”며 헌법 해석 변경에 의욕을 드러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또 1946년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이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초안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듯 “제정과정에서 보면 진주군(점령군)이 만들었다”고 주장한 뒤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전시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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