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인 16명 학살 미군, 유죄 인정해 사형 모면

아프간인 16명 학살 미군, 유죄 인정해 사형 모면

입력 2013-06-06 00:00
업데이트 2013-06-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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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가 5일(현지시간) 미군 군사법정에서 공소 내용 유죄를 시인함으로써 사형을 모면하게 됐다.

군사법정의 재판관 제프리 낸스 대령은 아프간 남부 마을에서의 살인 16건을 인정한 피고인 로버트 베일즈(39) 하사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받아들였다.

유죄협상은 혐의를 시인하는 조건으로 구형량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베일즈 하사는 오는 8월 재판부 판결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을 받게된다.

베일즈 하사의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10년형을 살고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베일즈 하사가 민간인 학살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면하게 됨에 따라 유족 등 아프간 현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베일스하사는 지난해 3월 주둔지인 아프간 칸다하르주의 2개 마을 기습 작전과 관련해 기소됐다.

그에게 희생된 민간인들은 대부분 부녀자들이었으며 일부 희생자들은 불태워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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