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 벌금, 지방정부의 ‘돈줄’

中 산아제한 벌금, 지방정부의 ‘돈줄’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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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성급 정부, 작년 벌금 징수액 2조 9천억 원

중국 지방정부들이 산아제한 정책을 어긴 부모들로부터 해마다 수조 원의 벌금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미국의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HT는 저장(浙江)성 출신의 우여우수이(吳有水) 변호사가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31개 성(省)ㆍ직할시ㆍ자치구 가운데 19곳이 지난해 징수한 산아제한 위반 벌금이 27억 달러(약 2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우 변호사가 지난 7월 31일 31개 성급 지방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산출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9개 성ㆍ직할시ㆍ자치구 가운데 산아제한 위반 벌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곳은 장쑤(江蘇)성으로, 벌금 징수액이 5억 5천400 달러(약 5천969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쓰촨(四川)성이 4억 달러(약 4천310억 원)로 2위를 차지했으며, 푸젠(福建)성이 3억 4천만 달러(약 3천663억 원)로 3위에 올랐다.

반면 농촌 지역으로 소수민족의 비중이 높은 칭하이(靑海)성의 경우 벌금 징수액이 57만 2천 달러(약 6억 1천627만 원)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닝샤(寧夏)회족 자치구도 벌금 징수액이 200만 달러(약 21억 5천500만 원)에 그쳤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12개 성급 정부는 산아제한 위반 벌금을 현급 정부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우 변호사는 전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12개 성을 포함하면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한 해에 징수하는 산아제한 위반 벌금 액수는 4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에 대해 ‘한 부모 한 자녀’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부부 모두가 독자라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일부 완화돼 운영되고 있으나 ‘강압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관리들이 산아제한을 위반한 여성에게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거나 가임여성들을 상대로 불임시술을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사는 30대 여성 판춘옌(潘春燕)이 임신 8개월의 상태에서 ‘한 자녀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끌려가 주사를 맞고 사산하는 사건이 발생해 중국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처벌 위주의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산아제한 정책에 반대하는 우 변호사는 IHT와의 전화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아제한 정책을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산아제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논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산아제한 벌금 징수 자료를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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