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독, 세 번째 이혼 합의

머독, 세 번째 이혼 합의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82)이 세 번째 아내 웬디 덩(44)과 14년 만에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머독과 덩은 2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혼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서로 존경하고 두 딸 그레이스(11)와 클로에(9)가 자라는 데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미국 뉴욕 법원에 출석해 합의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자료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레이스와 클로에는 별도의 신탁회사에 맡겨진 총 870만 달러(약 92억원)어치 무의결권 주식의 수익자가 된다. 즉 머독이 덩과의 결혼에서 낳은 두 딸에게는 그가 소유한 21세기폭스, 뉴스코퍼레이션 등 언론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1-22 27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