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의 ‘소송 중단’ 신청 기각

美법원, 삼성전자의 ‘소송 중단’ 신청 기각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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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예상했던 상황”…내년 초 손해배상 1심 판결 유력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에 대해 삼성 측이 냈던 재판 중단 신청이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 대 삼성전자 등’(사건번호 11-CV-01846-LHK’) 사건에 대해 피고 삼성전자 측이 냈던 재판 중단 긴급 신청을 2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고 판사는 피고 삼성전자의 신청서, 원고 애플의 답변서, 그리고 양측 주장과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애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지난 20일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일부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권고조치통지(advisory action)가 나왔는데 이런 판단이 확정될 경우 이 재판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일단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삼성이 이 신청서를 낸 20일은 양측이 최후진술로 변론을 끝낸 다음날이었으며, 배심원들이 이틀째 평의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애플은 답변서에서 “삼성이 근거로 내세운 권고조치통지는 USPTO의 확정 결정이 아닐뿐만 아니라 ‘특허 무효 확정’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늦추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 중단신청 기각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예상했던 일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이번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삼성전자가 중단 신청 근거로 삼았던 USPTO의 애플 특허 관련 무효 의견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사항은 애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 ‘유효’로 다시 뒤집히기도 했다.

고 재판장도 이번 기각 결정문의 각주를 통해 이런 상황을 지적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애플 대 삼성전자’ 1심 재판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초 판결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삼성 제품과 관련해 애플이 낸 후속 소송(’애플 대 삼성전자 등’, 사건번호 12-CV-00630-LHK)도 있어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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