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국제사회 비난에 간통죄 투석형 부활 철회

아프간, 국제사회 비난에 간통죄 투석형 부활 철회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13: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밀려 간통죄에 대한 투석형을 부활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프리유럽(RFE)과의 인터뷰에서 간통죄 투석형 관련 법안 계획에 대해 “옳지 않다”며 “법무장관도 이미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프간 정부는 형법 개혁의 하나로 간통죄 투석형과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형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30년 전에 쓰인 기존 형법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근간을 두고 있긴 하나 간통죄 투석형 등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습적 형벌을 명문화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형법 개혁을 총괄하는 현 법무장관은 아프간 내 대표적인 강경 보수인사로 간통죄 투석형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장관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도망친 여성들이 모여 있는 쉼터를 ‘사창가’라고 불러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하자 관련 조항을 새 형법 개혁안에 포함하진 않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그는 법무부 성명에서 “(간통)범죄와 처벌의 합법성은 충분히 논의된 만큼 해당 사안을 새 형법에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아프간의 간통죄 투석형 부활 검토 소식에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공개 투석형은 탈레반 정권의 대표적인 철권통치 수단이라며 비난했다.

영국 법무부 등 각국 정부도 나서 아프간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