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밀보호법 자문회의 좌장에 ‘親아베’ 신문사 회장

日 비밀보호법 자문회의 좌장에 ‘親아베’ 신문사 회장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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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법 반대여론 반영안한 인선” 비판 제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 관련 자문기구의 좌장을 친(親) 아베 성향의 보수 신문사 회장이 맡게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특정비밀’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 등을 총리에게 조언하는 ‘정보보전자문회의’가 17일 출범한다면서 자문위원 7명 중 와타나베 쓰네오 요미우리 신문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일본내 발행부수 1위인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 등을 통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지지하는 논조를 보였다.

자문회의의 조사역으로 위촉된 호세이(法政)대 나가노 히데오 교수도 특정비밀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은 제3자 기관이 아닌 정부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아베 정권의 특정비밀보호법 추진에 찬성한 학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반대가 다수였던 여론을 무시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특정비밀보호법에 비판적인 자문위원으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비밀보전법제대책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시미즈 쓰토무 변호사가 포함됐다.

아베 정권이 지난해 말 임시국회 회기 중 야당의 반대 또는 추가 심의 요구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로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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