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의 신 3요건 만족시 기뢰제거 등 자위대 활동 중단 없어
에토 아키노리(江渡聰德) 신임 일본 방위상 겸 안전보장법제담당상이 유엔 결의에 따라 집단안전보장 조치가 이뤄질 때에도 자위대가 기뢰제거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9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에토 방위상은 전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기뢰제거 활동에 관해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만족하는 한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한다고 해도 자위대의 활동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이나 식량을 수송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토 방위상은 오키나와(沖繩)현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후텐마의 계속 사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기지 이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토 방위상의 기뢰 제거 관련 발언은 올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헌법해석 변경에 따라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정전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기회를 제거하는 행위는 무력행사로 간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