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위스콘신주, 동성결혼 금지 위헌판결에 불복

美위스콘신주, 동성결혼 금지 위헌판결에 불복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위스콘신주가 연방 법원의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에 불복,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J.B. 밴홀른 검찰총장은 연방 대법원에 “위스콘신주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번복해달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위스콘신주는 지난 2006년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주 헌법에 추가하고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동거관계 등록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에 대해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지난 2월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저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위스콘신 서부지원 바브라 크래브 판사는 지난 6월 “위스콘신주의 ‘남녀 결혼 보호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밴홀른 주검찰총장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시카고 소재 연방 제7항소법원은 지난주 크래브 판사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위스콘신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동성커플에 대한 혼인증서 발급을 일시 유보해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