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 동성애자 태형 조례 추진

인도네시아 아체주, 동성애자 태형 조례 추진

입력 2014-09-21 00:00
업데이트 2014-09-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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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이슬람인구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아체특별자치주가 동성애자들을 태형 100대에 처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아체주 의원들은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강화해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화하고 동성애자들을 태형에 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 조례안은 동성애 등 간음을 태형 100대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샤리아 율법을 이슬람교도뿐 아니라 비이슬람교도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등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아체는 오랫 동안 독립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고 나서 지난 2001년부터 샤리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슬람 신자들의 샤리아 준수를 규정한 2009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샤리아 준수 의무를 더 강화했다.

이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아체당의 람리 술라이만 의원은 아체주 의원의 대부분이 이 조례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2일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정부 내무부 관계자는 이 조례가 인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중앙정부에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아체주는 2009년 샤리아 준수 조례 제정 당시 간음자를 투석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이를 삭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조례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태형은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인도네시아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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