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힐러리 이메일 불기소 권고”…힐러리 대권가도 탄력

FBI “힐러리 이메일 불기소 권고”…힐러리 대권가도 탄력

입력 2016-07-06 08:09
수정 2016-07-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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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수사발표 “송수신당시 110건에 비밀정보…극히 부주의했으나 고의 위법 없어”

트럼프 “사법시스템 조작, 불공정”…폴 라이언 “미국인, 부정직 행태 거부할 것”
CNN “코미가 대놓고 비판해 정치적 후유증 계속될 것”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온 연방수사국(FBI)이 5일(현지시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발표에서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도 1급 등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코미 국장은 “비밀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잠재적 법령 위반의 증거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검사라면 그러한 사안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코미 국장은 “비록 우리는 클린턴 전 장관과 그녀의 동료들이 비밀정보를 다루는데서 법 위반을 의도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민감하고 대단히 기밀취급을 요구받는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FBI의 수사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대선전 내내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FBI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는 사흘전 수사의 최종단계로 클린턴 전 장관을 소환해 3시간 30분간 직접 조사한 뒤이자, 그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공동유세를 불과 몇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코미 국장은 이날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주고받았다며 국무부에 제출한 이메일 3만여건 가운데 총 52다발 110건이 당시에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8개 다발은 1급 비밀정보를, 36개 다발은 2급 비밀정보를, 그리고 8개 다발은 3급 비밀정보를 각각 포함했다는 게 코미 국장의 설명이다.

FBI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로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1년간 자신을 무겁게 짓눌러온 ‘이메일 족쇄’를 벗고 대권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코미 국장이 국가기밀을 다룬 그녀의 행태가 “극히 부주의했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함에 따라 대통령 자격과 신뢰를 둘러싼 시비 등 여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당장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법) 시스템이 조작됐다. 아주 아주 불공정하다”며 “FBI 국장은 사기꾼 힐러리가 국가안보를 손상했다고 말하면서도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와우!”라며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FBI 국장 자신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법의 원칙의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무모하게 다룬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전례를 만들 것이며, 미국인들은 이러한 부정직과 잘못된 판단의 행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코미 국장의 결정으로 그녀가 대선 캠페인 기간 기소될 위험은 사라졌지만 정치적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라며 “코미 국장이 클린턴 전 장관의 행동에 대해 대놓고 비판함으로써 그녀의 적들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인품과 정직, 신뢰 등에 대해 공격할 새로운 탄약을 얻게됐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이메일 스캔들’은 그녀가 오바마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이던 2009년부터 4년간 뉴욕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르자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총 3만 건의 관련 메일을 공개했다.

그러자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부주의를 시인하면서도 해당 이메일을 송수신할 당시에는 비밀정보가 없었던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FBI의 이날 발표로 이 주장도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무부 감사관실은 지난 5월25일 의회 보고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 개인 이메일로 공적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이 파악한 바로는 클린턴 전 장관은 공식적인 정부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라는 수차례의 경고를 차관보 등으로부터 받았지만 모두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 측 대변인인 브라이언 팰론은 “클린턴 전 장관이 오랫동안 밝힌 것처럼 그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은 실수였으며 다시는 하지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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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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