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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압수한 비트코인 가격폭등에 재판박차…“서둘러 팔아야”

美검찰, 압수한 비트코인 가격폭등에 재판박차…“서둘러 팔아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09:51
업데이트 2017-1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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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해 번 돈으로 IS 후원한 20대 여성도 뉴욕서 기소

미국 유타주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대규모 마약류 거래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매각을 조속히 진행하고자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압수한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 50만 달러(5억4천만원) 수준에서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시세 급등에 따라 최근 850만 달러(92억5천만 원)까지 뛰어서다.

1년 만에 17배나 폭등한 이 비트코인 처분을 위해 유타주 검찰청은 공소장에서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감안해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주 검찰청 대변인은 차량 같은 압류품 매각은 흔한 일인 반면 비트코인은 검찰로서도 새로운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 매각은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가능하며 매각 대금을 어디로 귀속시킬지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매각 대금은 사건을 수사한 기관이 가진다.

검찰에 기소된 ‘셰이모’(Shamo)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강력한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인 펜타닐이 담긴 알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수천 명에게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조직은 1년에 28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직은 10여 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은 비트코인 판매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한편, 이날 뉴욕 롱아일랜드에선 27세 여성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돈세탁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주비아 샤나즈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8만5천 달러(9천200만 원)를 대출한 뒤 이 돈으로 비트코인 등을 구매해 차익을 거뒀다.

다수의 IS 선전 사이트에 즐겨 접속하던 이 여성은 이후 파키스탄, 중국, 터키 등지의 개인이나 유령법인에 총 15만 달러(1억6천만 원) 이상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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