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떻게 공사했길래…’ 中 보도블럭 걷던 여성 삼켜버린 싱크홀

‘어떻게 공사했길래…’ 中 보도블럭 걷던 여성 삼켜버린 싱크홀

박홍규 기자
입력 2018-11-13 16:05
업데이트 2018-11-13 1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각) 발생한 보도블록 싱크홀로 이 곳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땅속으로 꺼져버린 사건을 지난 12일 뉴스플레어, 라이브 릭 등 여러 외신이 보도했다.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근처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 속엔 보도블록이 깔려진 인도를 걷고 있는 두 여성이 보인다. 위쪽에서 걸어왔던 여성은 무사히 사고 지점을 지나간다.

하지만 화면 위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여성은 땅이 순간 움직이자 균형을 잃다가 이내 바닥이 완전히 붕괴하면서 벽돌과 함께 땅 속으로 함몰되는 끔찍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병원으로 긴급히 보내졌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은 사고지점을 차단했고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다.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말이다. 실제로 도로를 걸을 때, 두들겨 보고 확인한 후 걸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든다.


사진 영상=드림액션/유튜브

영상팀 seoultv@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