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가격리 위반한 남성에 4000만원 ‘벌금 폭탄’

대만, 자가격리 위반한 남성에 4000만원 ‘벌금 폭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4 14:17
수정 2020-03-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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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규정 강화한 새 법령 시행 후 첫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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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개인 차단막을 나눠주고 있다. 2020.3.3  EPA 연합뉴스
대만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개인 차단막을 나눠주고 있다. 2020.3.3
EPA 연합뉴스
대만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40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정한 법령에 따른 첫 벌금 부과다.

4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 신주현 정부는 전날 관내 주민 린둥징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강화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벌금 100만 대만달러(약 3965만원)를 부과했다.

가짜 주소 제시하고 백화점·클럽·해변 등 다닌 31세 남성현정부는 린씨가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으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위협해 이같이 벌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린씨는 지난달 25일 샤먼 항공편으로 대만 북부의 쑹산공항에 도착해 이달 10일까지 신주현 주베이시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았고, 한국의 명동과 같은 타이베이의 번화가인 시먼딩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렸다.

그러나 그는 당국에 2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했다.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그의 신상을 공개해 연락을 촉구했고 시민들에게 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린씨는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린씨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구의 모 백화점은 물론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자가격리 어길 시 벌금 30만→100만 대만달러 강화한편 대만 EBC방송은 전날 오후 북부 지룽시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여성이 몰래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만난 지인에게 “중국 후난성에서 지난 2일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란 주변 승객의 요구로 버스가 정차하고 경찰 신고에 긴급 소독까지 이뤄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후난성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대만에서 기존의 ‘전염병방지법’의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자가격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65만원)로 강화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이 지난달 입법원(국회)을 통과해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한국·이탈리아 등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벌금한편 전날 대만 교통부는 4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만 내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9개 국가·지역으로부터 도착한 입국자는 공항에 준비된 방역 전용 차량 등을 이용해 귀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1일부터 최고 100만 대만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린자룽 교통부 부장(장관)은 한국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이 하루 1000여명이며 이들 중 약 600여명이 방역 전용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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