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달 채광’ 아르테미스 합의 초안 마련… ‘안전 지대’ 관건

트럼프 행정부 ‘달 채광’ 아르테미스 합의 초안 마련… ‘안전 지대’ 관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5-06 16:13
수정 2020-05-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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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달에서의 이동과 채광 실험을 하는 모습. 나사 웹사이트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달에서의 이동과 채광 실험을 하는 모습. 나사 웹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르테미스 합의’로 알려진 달에서 광물질을 캐는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테미스 합의는 향후 10년 이내에 달에 인간을 보내고, 우주정거장을 설치하려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계획으로, 우주에서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합의문 초안은 미국이 아직 동맹들과는 공식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합의문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우주여행 국가들은 달을 우주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화성을 탐사하는 임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이 장기적인 과학적 연구 가치가 크지만 국제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달에 ‘안전 지대’ 설치?… 강대국 놀이터

나사가 이름 붙인 아르테미스 합의는 경쟁국이나 기업들이 향후 인접 지대에서 활동함에 따라 발생할 방해나 간섭을 막기 위해 ‘안전 지대’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안전지대는 달에서의 활동 범위에 따라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우주 활동자들 사이에서 기술적으로 주권 즉 영토 주장이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지대는 결국 달에 먼저 들어가 활동하는 국가나 기업을 보호하는 구조여서 강대국의 놀이터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르테미스 합의에는 또 달에서 채광하는 자원은 채광한 기업이 소유하게 하는 국제법 체계를 제공할 목적도 있다. 미국은 2015년 우주에서 채광한 자원은 채광 기업이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국제사회에는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1967년 시작된 외기권 우주조약(OST) 회원국인 미국은 매우 논란이 많은 조항의 보충으로서 안전 지대를 제안한 것이다. 논란의 조항은 “우주 천체와 달은 주권을 주장하거나 사용이나 점령, 다른 수단에 의한 전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 강국 러시아 협상 배제… 위협적 활동 탓

미국은 수주 뒤에 우주 파트너인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달에서 채광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공식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대신 유엔에서 조약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사의 우주정거장(ISS)에서 중요 파트너인 러시아는 지구 궤도를 도는 미국 첩보 위성을 향해 위협적인 위성 작전을 전개하는 등 적대 행위로 이 협상의 초기 파트너는 아니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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