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주인 안 나타나”…스위스 열차 2억원 금괴 ‘미스터리’

“8개월째 주인 안 나타나”…스위스 열차 2억원 금괴 ‘미스터리’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6-17 14:42
수정 2020-06-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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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서울신문DB.
금괴 서울신문DB.
금 제련소 관련 분실 및 범죄 장물 추정
5년 넘게 주인 안 나오면 발견자 소유로

범죄자 소유 추정된 2012년 발견 금괴
5년간 소유 주장 없어 발견업체 소유로

화장실서 500유로지폐 뭉치 발견 사건
스페인 여성 “공사대금 지불” 진술만

스위스의 한 열차 객석에서 18만 2000스위스프랑(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금괴가 발견됐지만 8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기차 내에서 지난해 10월 3㎏의 골드바가 발견됐지만 루체른 당국이 주인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금괴가 나온 기차는 스위스 북쪽 지역인 장크트 갈랜에서 출발해 1시간 30분 거리인 루체른에 도착한 상황이었다.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당국은 지난 주말 ‘발견 시점부터 5년 안에 소유권을 주장해야 금괴를 찾아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3083.15달러(1억 112만원)으로 세계 2위의 부국이지만 주인없는 금괴는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 유명 금 제련소 4곳이 있을 정도로 스위스가 금 가공으로 유명한 국가라는 점에서 관련자가 실수로 두고 갔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범죄와 관련된 금괴일 수 있다는 추정에 힘이 실린다.

스위스 현지 일간 ‘더 로컬’에 따르면 북부 아르가우 지역에서는 2012년 발견된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괴 소유자가 5년간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이 한 기업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다. 해당 금괴는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한 야산에 숨겨져 있었고, 업무차 인근을 지나던 2명의 직원에게 발견됐다. 금괴를 찾은 2명의 직원은 10%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업무 중이었으므로 스위스 법상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업체에 있다는 게 현지언론들의 보도 내용이다.

당시 감옥에 있었던 한 보스니아 남자가 해당 금괴의 주인으로 지목됐지만 5년간 소유권을 주장한 이는 없었다.
금괴 서울신문DB.
금괴 서울신문DB.
이외 가디언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3년 전 식당 3곳과 은행 한 곳의 화장실에 500유로짜리 지폐 뭉치가 발견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조사를 통해 해당 돈이 스페인 여성 소유의 제네바 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봤다. 결국 이 여성의 변호인이 경찰서에 출두했지만 은행과 식당의 배관공사를 위해 돈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추가 진술은 하지 않은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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