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달러 로또 당첨자, 3년만에 무일푼 신세로 ‘여성 살해’

천만 달러 로또 당첨자, 3년만에 무일푼 신세로 ‘여성 살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7 13:29
수정 2020-07-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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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3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마이클 토드 힐. 힐이 2017년 1000만 달러(약 12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을 당시 모습.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3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마이클 토드 힐. 힐이 2017년 1000만 달러(약 12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을 당시 모습.
변호사 고용할 돈 없어 국선변호사 지정
미국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3년 전 1000만 달러(약 12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재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경찰은 마이클 토드 힐(52)을 23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1일(현지시간) 체포했다. 숨진 여성은 전날 호텔방에서 발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힐은 원자력발전소 직원으로 지난 2017년 8월 주유소에서 구매한 ‘긁는 복권’에 당첨돼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20년간 1000만 달러를 연금 형식으로 받거나 600만 달러(약 72억원)를 한번에 수령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일시불 수령을 택해 세금을 제하고 410만 달러(약 49억원)를 받았다.

그는 복권 당첨 당시 언론에 아내의 교육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복권을 구매했던 주유소를 자주 들렀으며, 자신에게 복권을 팔았던 여직원에게 2000달러(약 239만원)를 선물로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거액의 당첨금을 받았던 힐은 살인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 법원이 지정해주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생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교도소에서 교정 책임자로 근무했으며, 그 전에는 지역 재활센터에서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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