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법리공방 본격화… 1심 판결 패널 설치

한·일, WTO서 법리공방 본격화… 1심 판결 패널 설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7-29 21:57
업데이트 2020-07-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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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놓고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들어가게 됐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자 산업에서 중요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에 주로 이용된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서 패널 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DSB 회의에서도 패널 설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당시 피소국인 일본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그러나 WTO 규정상 두 번째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되지 않으면 패널은 자동 설치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리를 담당할 패널 위원 선정 및 심리 등 쟁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 위원은 3인이며,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된다. 패널 설치부터 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 걸리지만, 분쟁에 따라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일본의 조치는 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고 (앞으로도)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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