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푸틴, 우크라 내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

[속보] 푸틴, 우크라 내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19 21:19
업데이트 2022-10-19 2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크라 점령지 합병 선언하는 푸틴 대통령. 2022.9.30 AP연합뉴스
우크라 점령지 합병 선언하는 푸틴 대통령. 2022.9.30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으로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처를 결정했다.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포고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계엄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의회가 보낸 도네츠크,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