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지아 대선 개입’ 네 번째 기소…재판 중계된다

트럼프, ‘조지아 대선 개입’ 네 번째 기소…재판 중계된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8-15 07:45
업데이트 2023-08-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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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미국 조지아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네 번째로 기소해 15일 낮 12시 25분쯤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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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연방 대배심 결과 네 번째 기소될까봐 초조한 듯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소셜스에 분노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유세하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연방 대배심 결과 네 번째 기소될까봐 초조한 듯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소셜스에 분노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유세하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4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출마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후 네 번째로 기소됐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는 두 번째 기소다.

앞서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삿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뉴욕에서 기소됐고, 플로리다에선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초에는 워싱턴DC에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물론 그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거에 개입해 대선을 훔쳐 간 그들이야말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 누가 연락해서 내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 좀 해 달라”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던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뒤지자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합주였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하자 이듬해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인 제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 등이 15일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은 증인 소환이 앞당겨지는 등 재판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는 별도의 SNS 성명을 통해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은 타니아 처트컨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도 맹비난했다. 처트컨 판사는 지난 11일 트럼프 측에 증인을 압박하거나 배심원단 후보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불을 붙이는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재판은 한층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검찰은 내년 1월 초에 재판을 시작해 조속히 법적 절차를 끝내자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주장하며 대선이 모두 끝난 내년 11월 이후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그(처트칸 판사)는 분명히 나를 묶어두고 싶어 한다”며 “매우 편향되고 불공정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조지아주 법률은 판사가 승인하면 재판 과정에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고 있어서 그의 재판은 TV로 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사가 이를 불허하려면 청소년 피해자나 청소년 증인 등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재판 과정을 TV로 중계하려면 사전에 판사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허가가 되기 때문에 요식에 불과하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 절차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차례 기소 가운데 뉴욕 검찰이 기소한 성관계 입막음 관련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는 제한적으로 사진 촬영만 허용됐고, 연방 검찰 사건인 나머지 두 건은 사진 및 TV 중계 모두 불허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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