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장 강제노동 조사’ 美 민츠그룹에 19억원 과징금

中, ‘신장 강제노동 조사’ 美 민츠그룹에 19억원 과징금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8-23 14:14
업데이트 2023-08-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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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이미지. 펑파이 캡처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이미지. 펑파이 캡처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Mintz)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통계업무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1068만 위안(약 19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동망 등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베이징 통계국은 “민츠그룹 베이징 법인이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3월~2022년 7월애 37건의 외국 연관 통계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이같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통계국은 불법을 저지른 민츠그룹의 관련 위법 수익 534만 위안을 몰수하고 같은 액수의 벌금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민츠그룹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베이징 통계국은 “민츠그룹 법정 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고 형태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츠그룹은 “중국에서 합법적인 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항상 법규에 합치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민츠그룹의 베이징 법인을 압수 수색하고 중국인 직원 5명을 연행 구속했다. 당시 민츠그룹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관련된 공급망에서 소수민족 강제 노동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시행, 자의적 적발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기업의 우려를 사고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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