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FBI 요원, AP보도 관련 ‘내부기밀 유출’ 인정

전 FBI 요원, AP보도 관련 ‘내부기밀 유출’ 인정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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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수사 위해 언론사 통신기록 압수해 논란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알카에다의 폭탄테러 시도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AP통신에 유출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키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해당 기밀의 내부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해 AP통신의 전화통화 기록을 대거 압수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FBI에서 폭발물 전문가로 활동한 도널드 색틀벤은 검찰과의 유죄 협상을 거쳐 자신이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의 작전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울러 아동 포르노물을 보유 및 유포한 혐의도 인정, 두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8개월이 구형됐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AP의 전화통화 기록을 분석했기에 내부 유출자를 적발해낼 수 있었다며 자신들이 강행한 조사를 정당화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AP가 지난해 5월 7일 보도한 ‘예멘 테러 기도’ 기사다.

기사는 알카에다 예멘 지부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1주년을 기념해 미국행 여객기에 폭탄테러를 시도했고 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저지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당시 미국 연방검찰은 이를 내부 기밀 유출 사례로 보고 수사에 착수, AP 편집국과 소속 기자들이 쓰는 전화회선 20여개의 두 달치 사용 기록을 압수해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색틀벤은 기사가 나가기 5일 전인 지난해 5월 2일 아침 FBI 전문가들이 문제의 폭탄을 분석하고 있던 연구실에 들른 뒤 기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FBI는 색틀벤이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해 관련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다른 전자기기 등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미리 확보한 증거 덕분에 수사가 한결 수월했다면서도 AP의 전화통화 기록을 분석한 후에야 예멘 기사와 용의자 간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AP 대변인은 “우리는 취재원에 대해 일절 발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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