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연준, 디폴트 대비 비상대책 강구”

“美재무부·연준, 디폴트 대비 비상대책 강구”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1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로이터 보도…금융시장 안정책 등 강구

미국 재무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 중이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재무부와 연준이 정부 부채의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당국은 주요 은행들이 단기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무부의 장·단기 국채를 단기부채의 담보물로 활용하는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디폴트 상황에서 담보물로 내놓을 재무부 채권 가운데 가장 시장의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시장에서 정부 대리인 역할을 하는 연준 뉴욕사무소와 재무부 산하 부채관리청(ODM) 간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준 뉴욕사무소의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은 5조 달러에 달하는 repo 시장의 차입금 결제에 이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감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2011년 이와 유사한 위기상황에서 지급 유예, 자산 매각, 지급항목 우선순위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디폴트 위기가 고조됐던 2011년 8월1일 연준과 재무부 간 화상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국자들이 당시 비상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가운데는 연준과 재무부가 연방 지급결제처리시스템을 개발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장기능의 혼란이 연준의 경제적인 목표들을 위협할 수준에 달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 등을 담은 예비계획도 논의됐다.

하지만 연준 뉴욕사무소와 재무부는 비상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다만 재무부는 최근 제이컵(잭) 루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 내용을 강조했다.

루 장관은 이 서한에서 “부채한도 증액에 (의회의 결정 이외에) 법적으로 가능한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호소했으며, 다른 서한에서는 “지급 항목에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은 디폴트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당국이 투자자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아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그 대신 부채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 뒤 자신들이 마련 중인 비상계획이 단지 재앙적인 결과를 완화하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루 장관은 이와 관련해 10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게 돼 있어 디폴트와 관련된 비상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지난주 디폴트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책에는 지급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권도 repo 등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