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대女 테러 전과 숨기고 시민권 취득 혐의로 체포

美 60대女 테러 전과 숨기고 시민권 취득 혐의로 체포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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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 관계 막는 팔레스타인계에 대한 억압” 논란

미국의 60대 여성이 40여년 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받은 사실을 감추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전날 시카고 에버그린파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계 시민운동가 라스미에 유세프 오데(66)를 체포했다. 이민과 시민권 신청 서류에 44년 전인 1969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감춘 혐의다.

혐의를 적발한 디트로이트 이민세관국(ICE)은 “이민 서류를 거짓으로 꾸밀 경우 미국의 국가보안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당국자는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오데는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오데는 지난 10년간 시카고 남서부에 기반을 둔 아랍계 네트워크(Arab American Action Network)에서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가이자 여권 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했다.

때문에 그의 체포 소식은 팔레스타인계 커뮤니티의 분노를 촉발했다.

오데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팔레스타인계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오데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친(親) 팔레스타인 단체인 ‘FBI 억압 저지 위원회’ 대표 하템 아부다예는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계를 집중 감시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공격하려 한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매우 화가 나있다”고 토로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오데는 20대 때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인민전선’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2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예루살렘 대형 슈퍼마켓 테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969년 체포됐다. 그는 이스라엘 주재 영국대사관 폭탄 테러에도 가담했다.

당시 오데는 이스라엘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10년을 복역한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죄수 교환 협상 결과 잔여 형량을 감면받고 석방됐다.

오데는 지난 1995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ICE는 오데가 미국 비자 신청 서류에 체포 경력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9년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범죄 사실을 감추었다고 지적했다.

22일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 마이클 메이슨 예심판사는 1만5천 달러(약 1천600만원) 보석금을 납부한 오데를 일단 석방하면서 내달 1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변론을 맡은 제임스 페너티 변호사는 오데가 10년에 걸친 독방 감금 생활 중 실명 위기까지 갔다가 석방 후 차츰 시력을 회복했으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2004년 제작된 ‘투쟁하는 여성들’이란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오데는 “이스라엘 감옥에서 벌거벗겨진 채 묶여 구타와 굴욕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오데는 당시 폭탄 테러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젊은 시절 급진주의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팔레스타인 영토 회복에 대한 소망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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