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경찰 ‘2급 살인혐의’ 첫 공판… 유족, 유엔에 진상조사 요청 서한
데릭 쇼빈이 오렌지색 미결수 차림을 하고 촬영에 응한 머그샷.
미네소타주 교정국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미네소타주 교정국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사건 발생 이후 미네소타 주립교도소에 수감됐던 쇼빈은 이날 처음으로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원격으로 출석했다. 재판장에 설치된 큰 화면에는 교도소의 쇼빈이 오렌지색 미결수복에 수갑을 차고 탁자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첫 공판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기소 당시 책정한 보석금보다 더 많은 125만 달러(약 14억 9000만원)를 제시했고, 지니스 레딩 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피고 측 변호인도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고 섣불리 주장을 펴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 같은 보석금 액수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무겁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약 9분 동안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고,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쇼빈에게 단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은 크지만, 그동안 흑인 살인 사건에 연루된 백인 경찰에게 미 사법부가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2012년에는 흑인 소년을 범죄자로 오인한 백인 자경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내려졌고,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의 도화선이 된 로드니 킹 사건도 당시 경찰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규모 시위로 번진 사례였다.
플로이드의 유족은 이날 인권단체들과 함께 미국에서 발생한 각종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소속 47개 회원국에 발송한 서한에서 유족 측은 인권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등을 촉구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06-1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