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성차별 금지… 민권법 7조 위배”
미국 LGBTQ 700만명 노동권 보장 판결닐 고서치(왼쪽) 대법관
AP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Q) 권리와 관련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해선 안 된다”고 판결하자 미국 전역이 들썩였다. ‘남녀 성차별 금지’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로 확대하며 성소수자의 노동권을 보장한 결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금지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 확보에 소극적이던 트럼프 행정부가 치명타를 입게 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은 “1964년 민권법 제정 이후 반세기 만에 성소수자 권리에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5대4로 우세한 구조에서 ‘찬성 6, 반대 3’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진보파에 가세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화제의 인물이 됐다. 이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고서치 대법관은 주심으로서 자신이 쓴 판결문에서 “동성애자이거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자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문제 되지 않을 행태나 행위로 해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확히 민권법 7조를 위배한다”고 판시했다.
NYT는 고서치 대법관의 진보적 판단이 돌발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인 2017년 2월 대법원의 보수화를 꾀해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했을 때, 그가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반이민·낙태금지·고문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콜로라도 연방법원 판사 시절에는 동성애자를 서기로 두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날 판결 준거가 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여기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추가된 것으로, NBC방송은 성소수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생계유지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2015년 동성 결혼을 인정한 판결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성소수자는 약 700만명으로 21개주에만 이들을 직장에서 보호하는 개별 주법이 있어 400만명가량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놀랐지만, 법원이 판결했고 우리는 결정을 감수한다”는 수준에서 언급했다. ‘분노의 트윗’이 없었던 배경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향후 수주간 밀입국 어린이 추방 및 낙태 금지 관련 판결과 같이 오는 11월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라서 해고됐다고 주장한 트랜스젠더 에이미 스티븐스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지난달 숨진 그는 남성 장의사로 30여년간 일하다 2014년 성전환을 한 뒤 여성 복장으로 복귀하겠다는 편지를 직장에 보냈다가 해고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6-17 6면